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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번 호 128
등록일 20190524
제 목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안내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잇습니다. 

 

PC에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수도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아보세요. 

 

 

먼저,모바일로 관세청을 직접 접속하시건, 구글 플레이스토어 혹은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합니다. 


그리고, 개인통관고유부호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하고 통신사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거칩니다.

 

핸드폰이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면, 공인인증서로 인증 받으시면 됩니다. 

오류 나, 기타 문의는 1544-1285 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발급 받은 분들은 발급 내역이 조회되고 처음 발급받은 사람은 신청 을 클릭 하여 양식에 맞게 

 

작성한 후 등록을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가 바로 발급 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신청할때 1회만 기입하게되며, 제3자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명의도용하여 통관하고자 할때, 

실제 부호 발급자에게 휴대폰 SMS로 통관사실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렇기에 연락처가 변경되었다면, 업데이트를 해주셔야합니다. 

 

 

간편하고 안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기 어렵지 않죠? 




(발급 방법 발췌 관세청 )